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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면세점 관세 금액 알아보세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면세점 관세 금액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화장품이나 가방 등 해외 브랜드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고있지만 정작 유럽이나 해당 브랜드가 만들어진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해외에서 구매를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기분에 합리적인 쇼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관세 금액 추가적으로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적용이 이루어지고 지정받은 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관리할 때 세관검사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에 대한 규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통관과 수입신고 이 두가지를 이용하여 통관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는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됩니다.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전에 관세에 대해서 알아야 더욱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목록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제품은 관세 10% + 부가세 10%이기 때문에 20프로의 관세를 내는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의 비율이 조금 다른데 전자제품은 10%의 부가세만 내는것인데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이거나 또는 그만큼 여러 물건을 합쳐서 한번에 구매할 때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여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점 관세 금액 외에도 요즘은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하는것보다는 전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물류시장을 이루고 국가간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해지면서 관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있고 이러면서 원산지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세금을 정확하게 메기고 있어서 양국간, 그리고 기업간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정책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 있습니다.

통관하는 방식이나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제품에 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 지는데 부가세는 특정한 상품 수입에 대해서 덧붙여서 받는 세금인데 무료배송이라면 배송비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배송비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면세점 관세 금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