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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 알아봅시다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오늘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입주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마 흔히 이해하기 쉽게 딱지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적이 있을텐데 바로 그 딱지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권리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 관련 내용으로 양도라는 것은 거래를 하여서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때 토지도 포함이 되고 건물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도하였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시세차익이 8800만원이 초과하고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5%의 세금을 내게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490만원이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8%의 비율을 내게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940만원이며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의 집일 경우에 세금이 40%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2540만원이 되고 5억원을 초과했따면 세금은 42% 354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팔았을 때 수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액은 수익-기본공제액 X 세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이므로 수익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3억원 이하면 세율 20%, 3억원이 넘으면 25%를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게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임의재건축은 공사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계산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진행되고 종전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가 적용이 된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 더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세금은 굉장히 세법도 복잡하고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 사이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제대상자산 중 비과세와 중과세의 간극이 가장 큰 자산이기때문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다주택인 경우는 68%를 내야 합니다.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