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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조정지역 양도세 세율 남다르네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조정지역 양도세 세율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도세가 올라가면서 매물이 많아지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낼 돈으로 보유세를 내고 집을 강제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추측이 맞을지는 21년 6월 1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세율 관련 내용으로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행태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국세청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도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의 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투자자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50%의 조세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요. 50%의 조세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건물을 사고 팔아 세후 몇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세율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