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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미국 상속세 증여세 진실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미국 상속세 증여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로 나뉘어져 있고 이중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부분의 항목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괄 공제는 5억원이고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 증여세 더 알아보면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을 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종사를 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공제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줄기도 하는데 한도는 5억이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나 2천만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대처하는 방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면제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일정 금액은 면제를 해주고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진다면 최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고 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상속세 증여세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때문에 가업을 잇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영농상속공제도 있는데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가족이 그대로 이어서 가업을 종사한다고 하면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한도는 5억원까지 보장이 되고 배우자 공제도 있는데 이를 활용해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이 되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를 해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상속세 증여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