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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중국직구 관세 면세 언제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오늘은 중국직구 관세 면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에 대한 규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통관과 수입신고 이 두가지를 이용하여 통관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는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됩니다.

중국직구 관세 면세 추가적으로 오드콜로뉴는 향수로 인하여 코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을 위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리는데 그렇다면 관세는 어떻게 부가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정식 신고 수입이 되더라도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60ml인 경우 그리고 상품가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무관세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류와 패션잡화의 경우 8~13%가 부과되고 레저나 스포츠용품의 경우도 8~13%이며 전자제품은 4~8% 컴퓨터용품은 6.5%~8%정도 영상 및 음향기기는 8% 도서나 CD는 8%, 건강보조식품은 8% 유아용품은 6~8%등 모든 제품에게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무관세로 상품을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관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여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안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에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 신고로 변환이 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직구 관세 면세 관련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인도에 수출을 할 때 관세환급을 받거나 환급대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비세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할 경우에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을 수출시 환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별환급이라고 불리고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어렵기 땜누에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3달러 쿠폰을 주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잘 살펴보면 안그래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국어로 설정해놓으면 우리나라 쿠팡이나 지마켓 등에서 쇼핑하는 것과 똑같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우리나라 주소를 한글로 입력하는것이 아닌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영문주소는 다 나옵니다.

 

이상 중국직구 관세 면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