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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상속세및증여세법 영문 똑똑한 정보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아, 그리고 이번엔 상속세및증여세법 영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제한도는 있는지 또 절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보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위배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영문 더 알아보면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자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일정 금액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상속세의 면제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면제한도에서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증여세와는 다른부분인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금융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는 성인자녀를 의미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연로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해당하는 공제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면제한도가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기간 이내에 재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의 행사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는 10% 최고는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는 10프로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더욱 높아진답니다.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영문 관련하여 추정상속재산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이 되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를 해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부채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과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영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