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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상속세 신고 트렌드 정보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속세 신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의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가액이 10년이내에 존재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때문에 가업을 잇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영농상속공제도 있는데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가족이 그대로 이어서 가업을 종사한다고 하면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한도는 5억원까지 보장이 되고 배우자 공제도 있는데 이를 활용해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기간 이내에 재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의 행사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는 10% 최고는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는 10프로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더욱 높아진답니다.

각종 공제 규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데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초과 할때는 관련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외에도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만 계약자나 수익자를 실제 보험룔르 납부하는 상속인,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야 하고 계약자나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속세는 특히 기업의 경우 많이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른데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에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 가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